국세청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업자들의 탈세를 감시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소상공인이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김경기 기잡니다.
【 기자 】
중견기업 사주 2세인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 숨진 아버지로부터 190억 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결국 유산의 대부분인 18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금융부자로 알려진 박 모 씨도 장기보험상품이나 국공채 등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부자들의 세금탈루와 역외 탈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업자들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주류 등 수입·유통 업체들과 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혐의가 있는 부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세무조사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인 업체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임환수 / 국세청 조사국장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들이 위상에 걸맞은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