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산모들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약 10만 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산모들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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