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기금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하던 부채 비율이 현행 80%에서 90%로 완화됩니다.
부채 비율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이미 들어가 있는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본인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또, 임차 보증금 현황 대신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부채 비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중개물건 확인서로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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