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를 납부금액의 1.5%에서 1%로 내리게 됩니다.
현재 실제 적용 수수료율은 1.2%인데 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적용 수수료율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국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현재 3.7%에서 4%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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