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미뤄진 저축은행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던 5개 저축은행 일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추가 부실이 생긴 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
또 일부 저축은행과는 유예기한 안에 자력구제책 차원에서 계열사나 사옥 매각 등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나 자산매각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말 이후 해당 저축은행의 의견을 듣고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