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대형마트 점포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역 시장에서 계속해서 늘어난 대형 마트 이른바 SSM.
서로 경쟁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자 결국 업체 간에 점포 결합이 이뤄졌습니다.
대형마트 시장 2위 업체인 롯데슈퍼가, 7위 업체인 굿모닝 마트를 일부 지역에서 인수한 겁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중 /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지역시장의 SSM점포인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 마트 송강점에 대해 6개월 내 제 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전 유성지역은 점포 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94.9%까지 상승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우려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시정 조치는 대형마트 결합에 대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의정부, 춘천 지역에서의 점포 결합은 가까운 거리에 다른 유력 경쟁사업자가 존재해 매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기존 점포의 인수를 통한 대기업의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독과점 폐해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