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는 아파트 양도소득세 8천700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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