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병원에서도 약을 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슬로건하에 벌이고 있는 '원내 조제 허용' 서명 운동에 6개월만에 261만8천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편의' 차원에서 가정용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추진되는 가운데 2000년 의약분업제도 도입 이후 금지된 외래환자에 대한 병원내 약 조제를 허용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병원들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병원내 약 조제를 공론화하고, 이에 관한 입법 추진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