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금을 지급할 때 창구 접수를 원칙으로 하던 보험사들이 앞으로는 우편과 팩스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꿉니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계약자는 설계사가 찾아가 서류를 대신 보험사에 내줍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처럼 보험금 청구와 지급을 간편하게 하고, 설계사가 보험사를 옮겨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고아계약'은 장기근속 설계사가 넘겨받도록 지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계사가 자신과 가족의 계약으로 실적을 내는 '자폭보험'은 영업조직의 성과 평가에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