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앵커멘트 】
스마트폰 잃어 버리면 찾기 힘들다는 것 다 아시죠? 참 매정한 현실입니다.
팔면 당장 현금을 쥘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불법거래의 대부분이 줍거나 훔친 '장물'이라고 합니다.
강호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찜질방 CCTV에 덜미가 잡힌 이 일당은 고가의 스마트폰만 노리는 전문 도둑입니다.
범행은 주로 주인이 잠자는 사이에 이뤄졌고 팔아넘긴 것만 무려 3천400여대, 시가로는 15억 원에 달합니다.
더 광범위한 불법 거래는 인터넷에서 이뤄집니다.
검색창에 '분실폰 매입'라고 쳐보면 분실했거나 습득한 폰을 사겠다는 광고가 넘칩니다.
사설로 운영되는 블로그나 카페에서는 고가 매입으로 유혹합니다.
실제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녹취)얼마나 하죠?
-갤럭시 S2를 21만 원 드리고요. 아이폰 3는 7만 원 드릴게요.
직접 만나서 거래하나요?
-네 제가 직접 가요. 거래하는 데는 2분 정도 걸리고요.
▶ 스탠딩 : 강호형 / 기자
- "폰을 팔기로 약속하고 미리 정한 장소에서 직접 매매 브로커를 만나보겠습니다."
통화 한지 채 30분도 안돼서 나타난 브로커.
(녹취)핸드폰 파는 사람들 많나요?
-많은 편이죠...
습득폰 거래가 불법 아닌가요?
-거래하는데 시간이 짧잖아요. 제가 굳이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판 사람들도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이 같은 거래의 열에 일곱 가량은 모두 장물 거래로 명백히 불법입니다.
습득한 폰을 팔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당장 현금을 쥘수 있다는 유혹에 분실 스마트폰 도둑이 판을 치고 주인을 찾아주려는 '온정'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bluegh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