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녹소연)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ㆍ평판TVㆍ노트북PC 담합과 관련,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소연은 "두 회사의 담합으로 소비자선택권은 축소되고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야기됐다"면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에 대
소송 진행 실비, 1인당 2만 원은 소송참가자 부담이며 승소 시 성공보수 10%를 모아 향후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녹소연은 "두 회사에 모두 446억 4천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하면 과징금을 거의 내지 않고 소비자에는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