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과 LG가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삼성전자 258억 원, LG전자 188억 원이며, 두 회사가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건 2010년 이후 2년만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담합으로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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