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1천8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사장이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
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과 벌인 법인세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당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 오이석 기자 / h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