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한약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수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한약재 제조업소는 이달 개정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 업체는
식약청은 한약재 품질관리에 대한 업소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하고, 적용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약청은 한의원에서 처방·조제되는 한약을 정제, 과립제 등으로 제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조경진 / join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