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과 LIG손해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 비리가 다수 드러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자본잠식과 연체로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을 거절한 사업자의 봉안시설에 부동산 PF 100억 원을 대출했다가 57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한화손보는 또, 투자가 금지된 BB+ 이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27억 원의 손실을 봤고, 선박선수금 환급보증 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없는 재보험사를 이용했다가 595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LIG 손해보험은 계열사인 LIG건설의 오피스빌딩을 적정가보다 높게 매입해 중도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대주주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또, 외화유가증권이 투자원금보다 20% 초과 하락했는데도 손절매를 하지 않아 평가손실액이 470억 원으로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한화손해보험에 과징금 2억 4,200만 원을 부과, 임직원 49명을 문책하고, LIG손해보험에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1억 4,200만 원, 750만 원을 부과, 임직원 23명을 문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