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선물을 받아 현금처럼 쓰는 이른바 '기프트 쿠폰' 사용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용기간이 제한되고 잔액을 돌려받지 못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중락 기잡니다.
【 기자 】
A 씨는 피자 쿠폰을 6만 원에 샀지만, 유효기간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모바일 쿠폰 피해자
- "(쿠폰 기간이 61일째가 돼서) 3만 원권 2장 6만 원을 1장은 포기하고 1장만 연장해서 사용하게 해달라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것은 쿠폰이라고 상품권이 아니라고…."
B 씨는 케이크 쿠폰을 구입했지만, 유효기간이 지난데다 할인 상품이어서 발급 업체로부터 환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모바일 쿠폰 피해자
-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돈을 90% 돌려줘야 하는데 10% (할인받은 행사용) 상품 때문에 못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은 제과점 3만 원짜리 모바일 쿠폰입니다.
이를 가지고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 인터뷰 : 모바일 쿠폰 발행 제과점
- (3만 원짜리 인 데 2만 원치 사면 환불이 안 돼요 ?) "기프티콘(쿠폰)은 다 써야 되요" (얼마 남으면 반환이 안 돼요 ?) "안되죠."
유효기간이 지나서 안 되고, 금액형 쿠폰은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 현금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결국, 뒤늦게 정부가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순미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쿠폰이)짧은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무조건 반환하지 않은 SK M&C의 기프티콘 등 4개 모바일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업체는 대부분 통신사로 SK M&C와 KT, LG U+, 파리크라상 제과점 계열사인 SPC 등 4곳.
앞으로는 사용기간 60일 제한은 물품형은 4개월, 금액형은 6개월로 연장됩니다.
금액형 쿠폰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남은 돈을 환불해 줘야 합니다.
그동안은 잔액 환불을 못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남는 금액은 쿠폰 발행업체와 제휴처의 수입으로 돌아가 소비자 불만이 컸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