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숨져 갚지 못하게 된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금융회사에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유족에게는 채권과 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1분기 중 전산개발을 마치고, 사망고객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가 지난해 사망 고객의 유족에게 부과한 연체이자는 5억 9천만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