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부동산 부자 등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반면, 연매출 100억 이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식과 부동산 부자는 친인척 사업체까지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소득 탈루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인터뷰 : 진경옥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소득탈루를 차단하고 미등록 사업자를 찾아내 과학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는 4년에서 5년으로 늘렸지만, 대주주와 계열사 등 관련인을 동시 조사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올해부터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이 같은 조치로 40여 만개 업체가 추가로 세무조사 부담을 덜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국세청은 또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의 상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해외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빼돌리는 역외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