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