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11년 마지막 날,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38%로 인상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는 뿌리째 흔들렸고,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뒤집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개인사업자에 대한 3억 원 초과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과 소득세율을 38%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수정안은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미국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버핏세'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부자증세, '한국판 버핏세'로 도입된 겁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반대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주저했던 한나라당은 총선 전에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자는 판단이 앞섯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가 흔들리면서 증세 논의도 다시 불붙을 조짐입니다.
당장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본차익 과세를 비롯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부자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접근보다는 경제적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7,700억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선 세 부담이 GDP 증가율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