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매각 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형사고소·고발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그룹 측은 양 그룹
현대그룹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말 역시 지난해 11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그룹이 현재까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모두 취하됐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매각 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형사고소·고발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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