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약업체인 한불제약이 전국 150여 개 병·의원과 약국에 1억 3천여만 원의 리베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불제약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의 병·의원,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 지급, 회식·골프 접대 등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불제약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소 제약업체인 한불제약이 전국 150여 개 병·의원과 약국에 1억 3천여만 원의 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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