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06년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2012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
정부는 그동안 육상처리시설 확보와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해양투기 물량은 2006년 연 누계 261만 톤에서 올해 73만 톤으로 188만 톤 감소했으며,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