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와 상속, 증여세를 매길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바꿔 정기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고시에 따르면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보다 3만 원 오른 61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모두 곱해 ㎡당 가격을 정하고서 이를 건물면적과 곱해 산정됩니다.
이 건물기준시가는 상속과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기준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