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 LP 가스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부천지역 10개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3천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고강가스, 구구가스, 삼보가스, 삼신가스, 영신가스, 일동가스 등입니다.
이들은 합의에 따라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지역과 판매물량도 배분했습니다.
LP가스는 소규모 식당과 영세서민 등이 주로 활용하는 취사ㆍ난방용 연료로 서민 생활 밀접품목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