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취득 건이 관
공정위는 이동통신과 DRAM 반도체 제조업 간에 혼합결합은 생산기술과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달라서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SKT는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지난 11월 14일 체결하고 나흘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취득 건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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