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일(27일)부터 개인이 수출입물품을 신고할 때 주민등
통관고유부호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세청장이 부여하는 고유부호로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그동안 수출입업체에만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제도 변화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하나라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내일(27일)부터 개인이 수출입물품을 신고할 때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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