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규제개선방향과 경쟁촉진 그리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7개 분야의 제도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약은 신제품 심사 때 준비비용이 많게는 3억 원이 소요되는 등 사전허가나 심사가 의무화돼 있어 화장품으로 분류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기능성 화장품 제도를 폐지하고 화장품 견본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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