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가 현행보다 0.5%포인트 인하되고, 오피스텔 세입자에도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대출 지원방안을 내일(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내년까지 1조 원 한도 내에서 집행하되 금리를 현행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인하했으며 지원 대상도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의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신설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 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