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사 1600여 명과 약사 390여 명을 적발하고, 면허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등에 의뢰했습니다.
수사반 단속 결과 한 제약회사는 2쪽짜리 설문조사를 의뢰한 뒤 건당 5만 원씩 제공하는 수법으로 의사 8백여 명에게 13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제약회사는 병원의 창립기념품 구입비를 대신 내주거나 개업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법원의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의사와 약사들에 대해 2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