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오늘(23일) 피해 환급금 11억 원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지급 대상자는 지난 10월에 신고된 509명으로 1인당 평균 2천2백만 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6천여 명에 대한 환급금도 채권 소멸절차를 거쳐 매주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 환급금제는 피해자가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계좌에 남은 금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