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사업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지 애매합니다.
새로운 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최대 1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 '새로운 제품 교환 또는 전액 환급', 1개월 이내 '새로운 제품 교환과 무상수리'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전액환급'이 이뤄집니다.
▶ 인터뷰 : 최무진 /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와 차량파손 비용도 사업자가 내야 하며, 부당한 대금을 청구할 때는 소비자에게 환급이 이뤄집니다.
성형수술 계약 해제의 경우, 예정일 3일 전에는 계약금의 10%, 2일 전에는 50%, 하루 전에는 80%를, 당일 또는 일자가 지난 후에는 책임 있는 측에서 전액을 배상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무료 정기 검진기간은 1년, 1년 내에 보철물과 나사가 빠지면 무료로 재시술을 해주며, 1년 이내 2회 이상 이식체가 빠지면 병원이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이 소비자 분쟁 해결에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