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중고차 살 때 '인기차량' 광고만 믿고 구매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기차량이 알고 보니 우수한 성능을 가진 차량이 아닌 광고비를 낸 차량이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고차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첫 화면부터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 '파워 셀러 추천차량'이라며 소비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당 광고였습니다.
엔카 네트워크는 5만 원, 현대캐피탈은 2만 5천 원 등 모두 돈만 내면 해당 사이트의 인기차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카 네트웍크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만여 대를 5만 원씩 받고 인기차량이라고 광고해 1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부당광고를 한중고차 쇼핑몰 업체에 과징금 5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정기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쇼핑몰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일 처음 접하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좋은 차량을 선정해서 해당 업체들이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해서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도 꾸준히 늘어 공정위는 중고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 인터뷰(☎) : 중고차 구입 피해자
- "호스가 잘려서 휘발유가 줄줄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점검해 봤는데 안이 다 녹슬어서 이 차는 물먹은 차가 분명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등록 중개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시험 운전 등을 통해 차량이상을 살펴보며, 구매를 한 후에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차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 그리고 차량번호를 가린 사진과 사진이 아예 없는 매물 차량은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