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기부금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008년에서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5만 1천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며 "과다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산세는 최대 95%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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