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의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내년 초까지 영업정지 명령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검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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