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사태를 겪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돼 파장이 큽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권에만 적용했던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 의무가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됩니다.
보험사와 카드사,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그룹의 대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한화처럼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재벌 총수 가운데 대주주는 주기적으로 자격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 인터뷰 : 정은보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주기적인 자격심사를 규정하고,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충족명령과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또, CEO 승계와 임원 선임, 이사회 운영을 포함한 지배구조에 대한 내부규범을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만 해당한 규정이었지만, 금융권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사외이사 비중으로 과반수에 달하도록 법에 명시해 이사회의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CEO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은행은 부행장을 포함한 업무집행 책임자를 임면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해 감사활동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전횡과 대주주의 부도덕을 막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효력을 갖기 위해선 금융회사가 자체 정화를 위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