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주식으로 돈 벌기가 어려운데, 조금 이익 났다고 해서 세금을 물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최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팔 때 0.3%의 거래세만 내 왔습니다.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즉 주식 양도세는 일부 상장사 대주주에게만 제한적으로 부과됐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논쟁이 계속됐지만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한나라당 전 대표(지난 1일)
-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세 원칙에도 맞고 재정 건전성에도 이바지한다는 게 찬성층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홍범교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적게는 10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이 넘는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손실이 날 때는 이익이 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래세보다 합리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권혁부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장
- "이중과제 문제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가운데 양도세만 도입하게 되면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게 되고요. 또 증권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기업 자금조달이 어렵게 됩니다. "
과거 대만도 갑자기 제도를 도입했다가 주식시장이 4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부자 증세가 힘을 얻으면서 어느 때보다 도입 가능성이 커진 주식 양도세.
하지만, 당장 시행할 경우 충격이 크다는 시각이 많아 본격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