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 업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요구사항 수용에 가장 인색한 곳이 생명보험사라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를 김태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 기자 】
40대 김모씨는 지난해 4월 한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비과세혜택과 연 4%의 복리식저축보험이라는 조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새롭게 바뀐 보험설계사가 찾아와 이 상품은 종신보험이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 인터뷰 : 김모씨 / 생명보험 피해자
-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10년 후에 찾아도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거 사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사기가 아니고 불안정 판매라고…."
이처럼 보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가장 인색한 곳은 생명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된 피해 사례 2100여 건을 분석했더니, 손해보험사 피해 구제율이 10건 중 6건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 생명보험사는 4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생명보험 피해는 보험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갱신을 하면서 기존의 병 때문에 재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 인터뷰
- "보험가입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보험설계사로부터 자필확인서를 받으시는게 분쟁에 유리하시고요. 전화로 가입할 경우엔 청약서와 약관을 받으신 다음에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