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돌려 받는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부터 달라지는 점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 기자 】
네 국세청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가 실시 된다고요 ?
【 기자 】
네, 자녀수에 제한 없이 애 낳는 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20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2명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외에 100만원, 2명을 초과할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3명인 경우 기본공제 450만원에 다자녀 추가 공제 300만원, 여기에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각 100만원씩 300만원으로 모두 1,0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노후생활 준비 지원도 확대돼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커집니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고, 범위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공제 자료는 2012년 1월 15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됩니다.
이번부터는 교복과 안경, 의료기기 구입자료와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