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쿠터와 같은 배기량 50cc
국토해양부는 이륜차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지자체에 사용신고를 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고, 의무 보험에도가입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스쿠터와 같은 배기량 5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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