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부사관 양성학원이 인터넷카페 추천 학원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한국부사관학원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홈페이지에는 이 카페가 추천하는 최우수 학원으로 광고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부사관 양성학원이 인터넷카페 추천 학원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한국부사관학원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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