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커피, 녹차 같은 다류 제품에도 의무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고 카페인 음료에 한해서만 카페인 함유량과 민감한 사람의 섭취 자제 문구를 표기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피로를 풀어주
카페인 섭취량의 일일권장량은 성인 기준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캔커피는 5캔, 콜라는 2캔, 고카페인 음료수는 6캔에 해당합니다.
[조경진/join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