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대상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등 17개이며, 축소 대상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등 7개입니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이 방안은 당초 '대부분 폐지하겠다'는 방침보다는 후퇴한 것이지만, '비과세·감면 축소를 없던 일로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국민들은 연간 3조원 내외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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