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90여 곳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따내려고 거짓 서류를 냈다가 적발됐습니다.
최장 9개월 동안 입찰이 금지되면서 건설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건설사들의 공공부문 최저가낙찰제 입찰 서류에 거짓이 많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일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85개 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됐고, 이 가운데 68곳을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습니다.
시공실적확인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제출한 겁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허위 서류를 비교적 많이 제출한 H건설과 G건설 등 4개 업체의 입찰을 9개월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를 따내기는 했지만 허위 서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39개 업체는 6개월, 나머지 25곳은 3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습니다.
조달청 뿐 아니라 LH도 비슷한 조사를 벌여 42개 건설사를 적발했고, 도로공사는 16곳, 한국전력도 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된 건설사는 전체 90여 곳. 특히 10대 대형 건설사는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물량은 전체 수주 금액의 최고 40%에 달합니다.
건설업계는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건설업계 관계자
-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서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철근 시중 가격이 80만 원인데 40만 원에 산다고 제출한다는 것은 믿을 사람이 없죠. 알면서도 묵인하는 거죠."
건설사들은 특히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낼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