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에 불법적인 시설이 있지만, 구청 측은 벌금을 내도록 했으니 할 일을 다했다는 입장이구요.
지식경제부는 구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 기자 】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을 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형 공장의 관리회사는 이런 혜택은 챙기면서도 지원시설을 법에 맞지 않게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이미 할 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벌금을 부과하도록 고발까지는 했지만, 예식장으로부터 소송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제한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한 달에 임대료만 몇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수익이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몇억씩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경제부는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관리하는 산업단지공단 측도 불법 전용 사례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뿐입니다.
▶ 인터뷰 : 손창국 /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 "그런 업종이 못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적합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성욱 / 기자
- "해마다 늘어나는 아파트형 공장. 법 취지에 맞게 제조업이나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시급합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