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성동구에 비뇨기과를 차리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상담실장 윤모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주사제 3종류를 임의로 섞어 발기부전 치료주사제를 만들고 노인들에게 판매해 6천만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판매한 정황이 있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발기부전치료주사제는 심장혈관질환자가 투여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식약청은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조경진 / jo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