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중앙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협의하고, 인센티브 지급률을 약품비 절감액의 10~50%로 조정했습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의사의 처방 개선을 유도하려고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약품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조경진 / jo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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