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고리 대부업자 88명에 대해 658억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이들은 제 3자를 내세워 증빙자료 없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을 거쳐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또 학원사업자와 청소 경비용역 공급업체, 장례 사업자, 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해 54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특히, 입시철을 맞아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사업자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고자 미리 조사를 벌였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