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통신사가 망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해 무료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신사들이 음성전화를 대체하는 해당 서비스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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