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연체이자 적용시점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의 연체이자 개정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일반 금융권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연체이자 적용시점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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